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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신세계중랑(admin) 시간 2023-01-17 1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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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세계중랑 센터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서류제출 기한: 2023년 1월 30일까지(기한 엄수)


2. 제출서류(이메일 제출: sjcil@daum.net)

 가. 소득공제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시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신용카드,연금저축내역서등

  - 부양가족 해당 기준: 자녀 20세 이하, 부모님 60세 이상, 배우자(연간총급여액이 5,000,000이하만 가능)

 나. 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영수증주택차입이자등(원본 제출)

 다. 중도입사자가 있을 경우: 전 근무지(전근무지모든사업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라. 장애인 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나 장애인 카드 사본)

 

3. 공인인증서 소지자

 가. 증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바랍니다.

 나.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를 통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 제공되며 홈페이지에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공인인증서 필요,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후 메일로도 자료 전송이 가능합니다.


4. 공인인증서 미 소지자

 각 사용처에 연말정산용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요청함(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포함) 기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월세 등


5. 관련 사이트

 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2023115일부터 제공)

 나. 현금영수증(www.taxsave.go.kr)

 다. 정부민원포털G4C(www.egov.go.kr)

 

 


※ 연말정산 관련 중요 필독사항 ※


​ 종전 근무지 급여 및 근무처 재 확인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마감 자료는 근로자가 재 확인을 하여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 확인을 통해 수정하지 못한 사항은 근로자가 20235월 연말정산을 수정합니다. 재확인 미비로 인한 세금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말정산 최종 자료확인

  제출한 자료는 제출한 개인도 확인을 하여 누락 된 공제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2023531일까지 진행합니다.


​ 제출기한 엄수

  연말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연말정산 마감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이 원활하게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