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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자 신세계중랑(admin) 시간 2025-03-27 18: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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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2024년 결산서, 2025년 예산서를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 보고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4년 결산서 및 2025년 예산서

 

2.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회계 기준)

 

3. 보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게시일: 2025. 3. 27(목)~2025. 4. 15(화),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