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근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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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세계중랑(admin) 시간 2026-01-15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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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팀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관련 내용 공유드립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지원사님들이 있어

2차 서류 제출기한은 2026년 1월 28일(수)까지이며,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1.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매월 급여 및 상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연말정산 마감일은 26310일까지입니다(현근무지+종전근무지 연간총급여액 1,300만원미만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님)

 

 

2. 제출서류 (제출기한: 20261월 28일 수요일까지)

1) 소득공제: 인적공제 시 부양가족공제시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신용카드,연금저축내역서등

- 부양가족 해당 기준: 자녀 20세 이하, 부모님 60세 이상배우자 

                         (연간총급여액이 5,000,000이하만 가능)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영수증, 주택차입이자등(원본)

 

2) 중도입사자가 있을 경우: 전 근무지모든사업장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3)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가족 해당경우 복지카드나 장애인 카드 사본

 

 

3. 공인인증서 소지자

1) 증빙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바랍니다.

 

2)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장기주식형

   저축, 기부금 등이 제공되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공인인증서 

   필요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

   의 동의가 있어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파일 다운

   로드 후 메일로 자료 전송 

 

 

4. 공인인증서 미 소지자

각 사용처에 연말정산용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요청함(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포함) 기부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월세 등

 

 

6. 관련 사이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s://hometax.go.kr/)  

  (2025115일부터 제공)

 

 

- 서류 취합 이메일주소 sjcil1072_3@naver.com 

  (pdf파일 또는 연말정산관련 서류 스캔파일)

  

 

※ 연말정산신고 관련 참고사항 

 

 

1) 종전 근무지 급여 및 근무처 재 확인요청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마감 자료는 근로자가 재 확인을 

  하여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 확인을 통해 

  수정하지 못한 사항은 근로자가 2026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수정합니다재확인 미비로 인한 세금 납부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2) pdf파일 및 스캔자료(간소화자료제출외)

 - 연말정산 자료는 가능한 직원별로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

   드한 pdf파일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1년 총급여

   액(현근무지+종전근무지 합산급여액)1,300만원미만의 근로자 관련

   소득공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인적공제관련 표시

 - 인적공제 관련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시 인적

   공제 해당 자는 관련 서류에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합니다

 (별표 또는 확인 가능한 표식으로 기재)

 

 

4) 연말정산 최종 자료확인

 - 저희 기관에서는 연말정산 서류 취합 후 연말정산 자료를 1차적으로 

   당자가 확인 후 근로자분들에게 재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

   인하여 누락 된 공제 서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근로자 본인이 2026531까지 근로자가 직

   접 수정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5) 제출기한 엄수

 - 연말정산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기관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연말정산 마감 전까지 반드시 서류를 

   출하여 연말정산이 원활하게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