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근로지원

활동지원/근로지원

작성자 신세계중랑(admin) 시간 2025-11-16 1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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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팀에서 안내드립니다.

 

활동지원사로서 계속 재직하시기 위해서는 

1년마다 결격서류(범죄경력회보서, 건강진단서,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셔야합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PC) 방법

 

전자후견등기 시스템 링크  https://egdrs.scourt.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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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직접 출력하여 제출이 어려운 경우, 꼭 발행번호, 발생일시, 발급번호까지

나오게 화면을 캡쳐하여 활동지원사 카카오채널 메세지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