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근로지원

활동지원/근로지원

작성자 신세계중랑(admin) 시간 2025-11-16 1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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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팀에서 안내드립니다.

 

활동지원사로서 계속 재직하시기 위해서는 

1년마다 결격서류(범죄경력회보서, 건강진단서,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셔야합니다 

 

 

※ 건강진단서 유의사항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문구가 들어간

건강진단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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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간혹 결격서류(건강진단서)직장인 건강검진서류를 

같은 서류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근로 또는 신규 활동지원사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결격서류(건강진단서)이며,

 

직장인 건강검진은 재직중인 활동지원사님이 

일반검진 + 암검진(해당연도 대상자에 한해) 받으시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활동지원사의 경우 비사무직으로 1년에 한 번 직장인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며,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 검사결과지를 앞장만 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두 가지 서류는 서로 다른 서류이니 혼동하시지 마시고,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